재규어랜드로버, 1월 특별 할인…레인지로버 최대 440만원↓

입력 2020-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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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상응 혜택…2019ㆍ2020년식 전 제품 구매 가능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제공=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제공=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특별 할인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해 12월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에 상응하는 혜택을 이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70만 원부터 최대 44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2019년식과 2020년식 재규어랜드로버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사양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최대 110만 원, 디스커버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재규어 E-PACE는 최대 80만 원, F-PACE는 최대 130만 원, I-PACE는 39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프로모션을 통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매력적인 모델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올해도 더 많은 고객과 지속해서 재규어 랜드로버의 차별화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70만 원부터 최대 44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2019년식과 2020년식 재규어랜드로버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재규어랜드로버)
▲고객들은 70만 원부터 최대 44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2019년식과 2020년식 재규어랜드로버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재규어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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