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입력 2020-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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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재료·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고자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적용할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가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소요됐던 6개월 시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개정된 항목은 △공통 218개(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개(도로·터널) △건축 25개(타일·창호) △기계설비 30개(보온·공기조화)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한편 올해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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