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확대

입력 2019-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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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B국민·신한·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KB국민ㆍ신한ㆍ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주금공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포인트(p)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정환 사장은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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