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입력 2019-1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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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계획. (자료출처=LH 홈페이지 캡처 )
▲행복주택 건설계획. (자료출처=LH 홈페이지 캡처 )
앞으로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 120%(맞벌이는 130%), 2단계 130%(맞벌이 140%), 3단계 150%(맞벌이 1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 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 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확대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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