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입력 2019-12-17 10:00 수정 2019-12-17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만7000가구는 신규 지원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공제소득이 30%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에선 근로·사업소득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비율이 낮고 사각지대도 크다. 공제비율 확대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44,000
    • +1.63%
    • 이더리움
    • 3,650,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86,500
    • +4.11%
    • 리플
    • 820
    • -6.82%
    • 솔라나
    • 216,200
    • -1.32%
    • 에이다
    • 490
    • +2.3%
    • 이오스
    • 666
    • -0.45%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50
    • -3.21%
    • 체인링크
    • 14,690
    • +1.38%
    • 샌드박스
    • 370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