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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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에서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법을 과장한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다른 당뇨 치료법을 폄훼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를 가진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효능을 과장했다.

A 교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혈당치가) 다 200 이상이다”며 “똑같은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일주일 되니까 완전히 100 정도로 조절됐다”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2018년 A 교수가 의료법상 ‘방송 등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ㆍ의학 정보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 상태에 편승한다”며 “의료기관이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 일반인들의 건강 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ㆍ의학 정보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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