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거래활성화로 이어진다 - 키움證

입력 2008-09-09 07:54 수정 2008-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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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는 거래활성화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다”며 “총 면제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최종원 애널리스트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표에 따라 대다수 증권사들은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고객 정서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유관기관 수수료 20% 인하를 이미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던 증권사는 추가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대고객 수수료를 인하하는 가격할인 정책보다 '포인트 제공', '사은품행사' 등을 통한 수량할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증권사가 현재의 수수료를 고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분보다 수수료를 초과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 경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관기관 수수료는 0.747bp로 증권사 최저온라인 수수료인 1.5bp의 약 50% 수준이다. 12월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을 6.0조원으로 가정할 때 잔여 영업일수 71일과 유관기관 수수료율 면제분 0.0074708%를 고려할 경우 약 636.5억원의 시장거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애널리스트는 "시장 총 거래비용 감소분 약 636.5억원은 FY07 거래비용(증권사 위탁수수료) 6.64조원에 비하면 0.96%에 불과한 규모이다"며 "수수료 면제로 인해 증권사가 누릴 효익은 대부분 고객에게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직접적 수수료 비용 절감효과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정책은 시장 위축으로 얼어붙었던 증권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는 거래 활성화를 유발하고 시장거래대금을 확대시켜 증권사의 수수료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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