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2-10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
(사진제공=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

코스닥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 구형했다.

지난 8일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라 대표가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로 갚는 데 써놓고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 개발보다 홍보 및 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73,000
    • -1.35%
    • 이더리움
    • 3,629,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96,900
    • -2.95%
    • 리플
    • 751
    • +0%
    • 솔라나
    • 229,200
    • -0.82%
    • 에이다
    • 502
    • +0.2%
    • 이오스
    • 672
    • -1.9%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00
    • -3.46%
    • 체인링크
    • 16,640
    • +2.02%
    • 샌드박스
    • 37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