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자금 체납액, 1년 전보다 42% 늘어

입력 2019-12-03 09:29 수정 2019-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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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률도 2년 연속 상승…청년 취업난 영향인 듯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전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CL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인원은 12.9%, 금액은 18.7% 각각 늘었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를 맡는다.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학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의무 고지를 받고도 학자금을 갚지 않으면 체납자가 된다.

2018년 체납액은 206억4000만 원(1만7145명)으로 2017년보다 42% 증가했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랐다. 이마저도 국세청이 매년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01억6800만 원(1만722명)을 강제 징수해 줄어든 숫자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정리(강제징수) 실적은 2014년 28억3300만 원, 2015년 45억400만 원, 2016년 63억7200만 원, 2017년 81억7100만 원, 2018년 101억68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학자금 체납액 증가는 청년층의 취업 여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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