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입력 2019-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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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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