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내달 16일 또 재판…이번엔 직원 상습폭행 혐의

입력 2019-11-18 10:53 수정 2019-11-18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1-18 10:5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이 씨 측은 증거 목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내고 증인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의사 등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목격담’이 일부 담긴 A 씨의 진술 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이날은 쟁점이 되는 △상습성 △흉기 사용 △상해에 대한 증거를 실물화상기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면 2차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14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2,000
    • +2.26%
    • 이더리움
    • 4,452,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8.11%
    • 리플
    • 722
    • +10.06%
    • 솔라나
    • 197,800
    • +3.89%
    • 에이다
    • 594
    • +4.76%
    • 이오스
    • 761
    • +4.1%
    • 트론
    • 196
    • +1.55%
    • 스텔라루멘
    • 144
    • +1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00
    • +4.08%
    • 체인링크
    • 18,340
    • +4.62%
    • 샌드박스
    • 443
    • +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