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입력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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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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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가입자 선수금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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