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게 7000만원 배상…조현아 상대 기각

입력 2019-11-05 11:16 수정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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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0만 원→2심 7000만 원으로 상향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법원이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대한항공의 부당징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배상금은 증액됐으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면서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이유 중 하나인) 대한항공의 기내 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 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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