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1회당 50~150원 확대…월 6600원 교통비 절감

입력 2019-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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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ㆍ서초ㆍ강남 3개구 추가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돼 교통비를 월 최대 6600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450원으로 차등 상향했다. 50원에서 150원까지 늘어난 셈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에 따른 교통비 절감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확대에 따른 교통비 절감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만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9800원을 적립할 수 있어 먼 거리를 통행하는 광역통행자들이 보다 교통비 절감(최대 6600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등 11개 지역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지역(종로, 서초, 강남 3개구)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누리집(http://alcard.kr)을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장구중 국토부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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