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국 상무 장관 “자동차 관세 부과 않을수도”

입력 2019-11-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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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유럽과 좋은 대화 나눠…부분 시행도 필요 없길 희망”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DC/AP 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DC/AP 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검토 시한이 다가오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일본, 이밖에 다른 국가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자본투자 계획과 관련한 개별 기업들의 협상이 충분한 결실을 맺어 무역확장법을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은 자동차 생산이 아주 주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차량과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해 지난 5월 18일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연장했다.

이번에 로스 장관이 언급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EU는 이번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국내 경제계는 만일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대 98억 달러(11조 4366억 원)의 무역 손실과 10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했을 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태다. 일본도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서명한 상태다. 반면 EU는 미국과의 새 무역협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는 “화웨이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260건이 있었다”며 “제재를 완화하는 면허가 곧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거래 요청에 대부분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이라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상당수를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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