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집값 28개월 연속 '고공행진'… 투기과열지구 묶이나

입력 2019-11-04 06:10 수정 2019-1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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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보다 평균 13.6% 껑충… 신축 아파트 분양 경쟁도 치열

▲대전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자료 제공=한국감정원)
▲대전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자료 제공=한국감정원)

대전의 집값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 칼날이 대전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5671만 원이다. 지난해 연말(2억2600만 원)보다 13.6% 뛰었다. 특히 서구와 유성구 집값이 각각 14.9%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대전 집값은 2017년 6월부터 28개월째 상승 중이다. 가장 뜨거운 매물로 꼽히는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에선 7월만 해도 9억7500만 원에 거래됐던 164㎡형이 지난달엔 15억 원에 팔렸다.

신축 아파트 분양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중구 목동에 분양한 ‘목동 더샵 리슈빌’은 401가구를 분양하는데 5만9436명이 몰렸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평균 148.22대1)이다.

3월 HDC현대산업이 유성구 복용동에 859가구를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역시 평균 경쟁률 86.45대1을 기록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전에는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투자 바람이 불었다면, 이젠 중구, 동구 등 대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주택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선 국토교통부가 집값 잡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대전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주택보급률(101.2%)은 전국 평균보다 2.1%포인트(P), 자가주택비율(56.8%P)은 1.0%P 낮다. 반면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올 8~10월 대전의 물가가 0.5% 오르는 동안 주택 매매 가격은 2.7% 올랐다. 최근 석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세 배 이상 높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은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과 DTI가 40%로 더욱 낮아지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후보로도 오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도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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