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황영철 집행유예ㆍ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0-31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보좌진 월급 등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입법보조원, 비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88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2억879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2억3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18,000
    • -3.25%
    • 이더리움
    • 3,346,000
    • -6.22%
    • 비트코인 캐시
    • 443,800
    • -2.57%
    • 리플
    • 715
    • -2.32%
    • 솔라나
    • 205,100
    • -2.1%
    • 에이다
    • 453
    • -4.43%
    • 이오스
    • 627
    • -4.86%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050
    • +3.48%
    • 체인링크
    • 13,620
    • -6.58%
    • 샌드박스
    • 335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