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뛴 분양·입주권 3년간 5000건 거래…매매차익 1조

입력 2019-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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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1천70건, 2017년 3천769건 등이었다. 3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2015년 1천704억원, 2016년 2천531억원, 2017년 6천706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천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천1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은 5천157억원으로, 건당 평균 4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8만5천674건, 2016년 9만1천896건, 2017년 10만9천180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도 2015년 9천434억원, 2016년 1조3천226억원, 2017년 2조6천187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매매 건수가 27% 증가하는 동안 양도소득 금액은 178% 늘었다.

이는 2017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 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등의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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