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첫 관문 통과…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입력 2019-10-29 11:34 수정 2019-10-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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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쟁당국서 이견 없이 승인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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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인 카자흐스탄 심사를 통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말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후 7월부터 본격 기업결합 심사 신청에 나섰다.

7월 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부터 일본과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심사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EU의 경우 4월부터 결합신고서 제출에 앞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큰 난관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되는 EU다.

EU는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EU는 “두 회사의 합병이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심사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EU 다음으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일본이다.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무역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자국의 1ㆍ2위 조선소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중국 경쟁당국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한결 수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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