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1일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 좌담회 개최

입력 2019-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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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과 공동개최…232조 한국 적용 가능성, 자동차 산업 대응 현황 등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 적용 가능성 전망과 자동차 산업의 대응 현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종합토론을 이끌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와 김철환 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5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180일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은 1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약 30%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의 자동차ㆍ부품 고율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전경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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