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혐의 이상운 부회장 소환…변호사비 회삿돈 유용

입력 2019-10-16 10:08 수정 2019-10-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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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 회장 부자 회삿돈 400억 원 빼돌려"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4일 이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명예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효성그룹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수억 원대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다.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법률계약 체결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4월 조 명예회장 부자가 400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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