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 발코니샤시 특혜 선정 의혹

입력 2008-08-22 16:34 수정 2008-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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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타원형 발코니에 직선샤시 시공" …조합장 "적법한 공개 입찰"

지난 2006년 시공업체들로 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잠실시영 재건축(파크리오)단지가 이번에는 발코니샤시 시공업체 특혜 선정 의혹이 제기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원들에 따르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현 조합장이 지난 1월 발코니샤시 시공계약을 맺었던 A업체가 부도처리 되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시공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는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66개동, 6864가구가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로, 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쌍용건설,코오롱건설,두산건설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특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은“전체 6800가구중 2000가구 아파트 발코니가 33평형 라운드로 구성됐지만 조합측은 규격에 맞지 않는 직선형 샤시를 설치토록 시공사와 계약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조합원들은 이와 함께“조합원들의 재산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조합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며“조합원들이 외부 업체를 통해 타원형 샤시 시공을 하고 싶어도 조합측에서 강압적으로 막고 있어 시공조차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J&K 부동산컨설팅 권순형 소장은"발코니샤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준공검사와 관계없는 옵션"이라며"조합원 개개인의 비용이 부담된 만큼, 샤시 선택 역시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되야 하지만 권한을 앞세운 조합장의 태도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장은"샤시업체 선정은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다"면서"조합원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A업체가 압도적으로 선정됐고, 이 업체에서 추천한 협력업체들중 가격경쟁면에서 우수한 현재 업체가 자동 승계됐을 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이어"샤시 선택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계약을 강요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시행령에 따른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며"송파의 경우 도시미관 지역이기 때문에 규격, 디자인, 칼라 등 통일성을 위한 직선형 샤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도시미관, 통일성 내세운 직선샤시...문제점 없나?

그렇다면 조합측이 공동주택시행령에 따른 도시미관 및 통일성을 내세워 타원형 발코니에 시공한 직선형 샤시의 문제점은 없을까?

실제로 본지 기자가 문제의 33평형 아파트 현장에서 만난 현지 건설업체 건축 담당 관계자는“발코니샤시는 조합측이 외부업체를 선정, 시공했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상관없다”면서“하지만 건축을 담당하는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상태는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함께 현장을 방문한 유명 인테리어 전문가는“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시공으로, 타원형 발코니에 직선샤시를 억지로 끼워 시공하다보니 향후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얼마전 태풍 매미가 부산을 강타했을 당시 고층 발코니샤시가 힘없이 파손 됐듯이 이곳 아파트 고층 역시 매미 수준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강풍에도 샤시 파손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테리어 전문가는“가장 큰 문제점은 규격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하다보니 크고작은 틈새가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이를 실리콘으로 마감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화현상(실리콘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인해 비나 눈이 내리면 누수 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송파구청의 미온적인 졸속행정...

한편,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은 조합측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한 발코니샤시 도면은 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제기에 조합측에 행정지도 권고했음에도 조합측은 여전히 직선샤시 시공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구청이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33평 아파트 타원형 발코니에 직선샤시를 시공하면 향후 하자 발생이 높을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적법한 규격의 샤시 시공을 권고해줄 것으로 송파구청에 요청했지만 준공 이전 타원형 설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전체 조합원들의 기본 선택권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송파구청 재건축 관계자는“발코니 샤시의 경우 준공을 위한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시공 또는 변경시 구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구청은 조합측이 직선으로 설계한 도면을 근거로 시공 허가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또한 구청은 당초 조합측에 규격에 맞는 발코니 샤시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면서“하지만 조합측이 구청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선형 시공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권순형 소장은“재건축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다 보니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면서“여기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이어“하지만 잠실시영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발코니샤시 설계 변경을 통해 구청과 업체간 결탁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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