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이 예정된 후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태섭 의원실 제공)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이 예정된 후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적 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1905명) 대비 3.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73%, 일본 19%, 캐나다 13%, 호주 7%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로는 10대가 82%(5715명), 10세 이하가 13%(897명)를 차지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적상실은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 이탈자의 병역 의무 종료 나이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해 국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 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들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