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 충남 보령시서도 접수

입력 2019-10-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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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돼지 농가가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 일곱 마리가 폐사하자 6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인근을 차단ㆍ소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면,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3㎞ 이내에서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신고 농가는 돼지 1만2000마리, 인근 농가는 9만2000마리를 키우고 있어 확진 판정이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4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파주ㆍ김포시에서 기르던 돼지 6만여 마리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두 도시에서 기르던 5개월령 이상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농가에서 팔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는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연천군의 2차 발병지 반경 3~10㎞ 이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만7070마리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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