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5시간 만에 귀가,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검찰 “추후 재출석”

입력 2019-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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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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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정경심 교수는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5일 조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교수는 2차 소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살폈다. 휴식과 식사 등을 포함해 1차 조서 점검에만 7시간이 소요됐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추가 조사를 받은 정경심 교수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체 조사 시간은 15시간 정도였으나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3시간이 안 된 셈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추후 재출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살필 방침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굣는 변호인 입회 하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차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건강 등 문제와 수사 장기화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원래 정경심 교수에 대해 3~4일 양일간 조사하려 했으나 정경심 교수 측이 건강상 사유로 4일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일정을 조율해 5일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는 첫 조사 당시 오전 9시께 출석했다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께 귀가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한 회사로 알려졌다. 조범동 씨는 이미 50억 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수사 착수 후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 모 씨를 동원해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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