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계 투자회사...“처벌 미비”

입력 2019-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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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세력 가운데 94%가 외국계 투자회사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 처벌이 미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45건이며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 처분만 받았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경우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배당되며 논란이 일었지만나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그쳤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코스피 2%, 코스닥 7%가 하락한 8월 5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4126억 원어치의 주식을 공매도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액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에 달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의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범죄든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근절하거나 강한 처벌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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