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원금손실 확률 0%‘ 묻지마 판매…3500억 손실 초래했다

입력 2019-10-01 12:00 수정 2019-10-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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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6723억원 중 5784억원 손실구간 진입…은행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 리스크 관리 소홀

은행이 DLF 상품 판매 시 내세운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문구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수수료 수익 1%에 눈멀어 '불완전판매'를 감행했다는 것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DLF 합동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9월 25일 현재 DLF 판매 잔액은 6723억 원으로 이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 원(예상손실률 52.3%)이다. 25일까지 확정 손실금액은 669억 원으로 손실률은 54.5%에 달한다.

지난 8월 기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잔액은 7950억 원으로 3243명의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이 중 개인 일반투자자(3004명)가 92.6%를 차지하며 1억 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았다. 유사한 투자상품에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도 21.8%로 파악됐다.

문제는 손실액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 70대 이상 비중도 21.3%에 달했다. 25일 기준 판매잔액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60대 이상이 1546억 원, 70대 이상 735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서류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다. 다만 원승연 부원장은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만 포함한 수치로 서류상 형식적 문제가 없더라도 제3자 면담으로 불완전 판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DLF 판매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 불완전판매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드러났다.

A은행의 경우 판매직원 90여 명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없이 3만여건(잠정치)의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손실가능성, 이익보장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상품 설계ㆍ제조 과정에서 특이할 점은 은행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라며 DLF 상품이 은행 주도의 OEM 펀드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판매과정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절차, 마케팅 과정, 본점의 영업점 관리 등 내부통제가 소홀한 정황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은행(2개)ㆍ증권사(3개)ㆍ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진행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DLF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신뢰 회복을 위해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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