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입력 2019-09-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30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MB 조카사위 검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씨모텍과 비슷한 수법으로 제이콤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을 위해 이용하다 부도를 내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기업 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들의 자금을 단기간에 고갈시켜 씨모텍과 제이콤이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병합 심리한 김 씨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씨모텍을 인수한 B 사의 대표이사 전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으나, 전 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56,000
    • +3.95%
    • 이더리움
    • 3,51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4.36%
    • 리플
    • 734
    • +2.51%
    • 솔라나
    • 218,300
    • +10.59%
    • 에이다
    • 478
    • +3.46%
    • 이오스
    • 655
    • +1.39%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8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50
    • +12.01%
    • 체인링크
    • 14,530
    • +2.11%
    • 샌드박스
    • 356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