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로 대출 심사한다

입력 2019-09-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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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날ㆍ펀다 등 지정대리인 서비스 2건 지정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소상공인 매출 정보로 대출 심사를 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지정대리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24건이 지정됐다.

우선 핀테크 기업인 다날이 OK저축은행과 손잡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 시간 △한도 정보 △연체정보 등을 따져 차주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신용도)를 따져보는 것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펀다는 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매출과 상권, 업종 등을 분석해 신용점수를 매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라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도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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