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ㆍ노조 구성 보장하는 ILO협약 비준안 의결

입력 2019-09-2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 중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다. 이 비준안들은 각각 강제노동 금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차단이 골자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로,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52,000
    • +1.78%
    • 이더리움
    • 3,165,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3.44%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1,700
    • +3.12%
    • 에이다
    • 465
    • +0%
    • 이오스
    • 662
    • +0.76%
    • 트론
    • 206
    • -1.9%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50
    • +8.58%
    • 체인링크
    • 14,180
    • -0.21%
    • 샌드박스
    • 343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