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입력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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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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