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입력 2019-09-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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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 2회 법안소위’ 연 상임위 4곳…9월들어 한 곳도 없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달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9월 들어 현재(10일 기준)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여야 간 갈등으로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월 한 달 동안 이 법안을 준수한 상임위는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4곳뿐이다. 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법은 훈시규정이라 강제조항이 없어 법 시행 초부터 국회 상임위가 입법을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으로 정국국회 순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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