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접수

입력 2019-09-11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이달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만료되는 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2,000
    • -0.21%
    • 이더리움
    • 3,26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39%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3,100
    • -0.82%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40
    • -0.31%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30
    • +1.32%
    • 샌드박스
    • 34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