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

입력 2019-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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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재선(친형)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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