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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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 원으로 올해 26조7163억 원보다 3조8988억 원(14.6%) 증가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7월 시행하는 이 제도는 20만 명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예산 2771억 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9조515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를 도입해 올해 7819억 원보다 968억 원 확대된 8787억 원을 투입한다.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조정해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2조8188억 원보다 6541억 원 줄어든 2조1647억 원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은 237만 명에서 278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2년형ㆍ3년형에서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올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에서 내년에는 2년형 14만 명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 2조296억 원을 투입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도 올해 90억 원 3000명에서 내년 307억 원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지원을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늘린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애 650억 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 1조9347억 원 1만 명에서 내년 2조904억 원 2만 명으로 확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위해 내년에 1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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