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례식장 허용 후 음식물 제공 금지 처분은 위법"

입력 2019-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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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다.

종합병원은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허용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오래된 도시를 정비할 때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미관·환경을 개선하거나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등 목적에 맞게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일컫는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시설은 1종, 생활에 유용한 일반음식점 등은 2종으로 구분해 시설의 입점 등을 판단한다.

해당 지자체는 같은 종합병원 건물 내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엄격히 적용해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을 구분, 영업 허용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자체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된 점, 관련법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된다는 점도 권익위의 결론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허용할 것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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