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김준수, 세무조사 후 수 억원 납부...소속사 '미통보' 거짓 해명 ‘왜’

입력 2019-08-26 10:35 수정 2019-08-26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김 씨 측이 7월 초 추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본보(2019년 8월 8일 단독보도) 이후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김준수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ㆍ통보했다.

이후 김 씨는 과세전적부심 기간이 경과한 7월 초 추징금 가운데 4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씨 측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4억 원을 제외한 약 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김 씨의 말을 인용)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 또는 소속사 측에서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은 당사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4월 김 씨 이외에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그리고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12,000
    • +1.27%
    • 이더리움
    • 4,408,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7.3%
    • 리플
    • 713
    • +10.2%
    • 솔라나
    • 195,400
    • +1.82%
    • 에이다
    • 586
    • +3.72%
    • 이오스
    • 754
    • +2.59%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39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3.53%
    • 체인링크
    • 18,180
    • +3.3%
    • 샌드박스
    • 440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