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 ㈜카리스와 사업 추진 위해 상원에서 법안 통과

입력 2019-08-12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카리스)
(사진제공=카리스)

㈜카리스는 자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관련 법안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리스와 PVC 가드레일, 도료, 도로 건설 등을 위한 사업 사항을 각료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본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의 가드레일과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합작회사인 '카리스 트란스 율쿠릴리시'가 설립됐고, 합작법인의 지분은 카리스측이 약 80%이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카르칼파크스탄 공화국 장관협의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상원으로 제출됐고,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장관 회의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제목은 '도로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선진 외국 방식 도입을 위한 조치'와 '추가 확장 조치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강화''이다.

카리스는 우즈베키스탄의 이 같은 법안 통과는 자국 내 경제 발전, 국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리스는 ㈜카리스국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PVC 가드레일 설치 사업,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카리스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빠른 법안 통과에 감사한다”며 “상호 간 신뢰를 쌓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90,000
    • -0.55%
    • 이더리움
    • 3,657,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95,500
    • +1.54%
    • 리플
    • 823
    • -2.72%
    • 솔라나
    • 216,200
    • -1.91%
    • 에이다
    • 485
    • -0.61%
    • 이오스
    • 668
    • -0.15%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0.25%
    • 체인링크
    • 14,760
    • +0.48%
    • 샌드박스
    • 369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