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기준 완화…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입력 2019-08-08 17:02 수정 2019-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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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집을 판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자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매각 대금을 집주인이었던 신청자에게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LH에 넘긴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시범 사업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보다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신청 대상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 보유 제한을 없앴다. 기존 9억 원 이하였던 주택 가격 기준도 폐지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과 가입 연령과 같아졌다.

다만 주택 유형은 변동없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시범 사업 때 아파트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지만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외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에게 원룸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아파트는 리모델링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에 2차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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