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입력 2019-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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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정부 부처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독자적인 국가권력이어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이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구하며 6월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에는 24만 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 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관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1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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