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여부 12일 결정

입력 2019-08-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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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본급 3만8000원 제안, 노조 금속노조 권고안 12만3526원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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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을 확보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12일 파업여부를 결정한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0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3만8000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150%에 150만 원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당장 노조가 주장해온 금속노조 권고안 12만3526원과 차이가 커 향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9545명 중 82.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결정 이전에 최대한 대화의 창을 열어 많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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