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입력 2019-08-01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규제 입증 책임제 1017건 규제 개선

앞으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 또 부지의 20% 이내의 공장 증설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75건의 규제를 살펴봤다. 불수용 됐던 건의 과제 1248건 중 375건(30.0%),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 중 642건(18.2%)을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확인은 정부가 하기로 하고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내달 개정한다.

창업지원법령 상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엔 공장 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업의 신속한 공장 설립·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 규모가 승인받은 면적의 20% 이내인 겨우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엔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개 기업의 입주가 필요했는데, 설립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단지 내 입주기업들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에 레독스플로 이차전지도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해 전체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정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06,000
    • +1.62%
    • 이더리움
    • 3,131,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420,500
    • +2.46%
    • 리플
    • 720
    • +0.56%
    • 솔라나
    • 175,100
    • -0.17%
    • 에이다
    • 462
    • +1.32%
    • 이오스
    • 657
    • +4.2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2%
    • 체인링크
    • 14,250
    • +2.81%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