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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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75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섰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10월 구 한화S&C를 신(新) 한화S&C(사업법인)와 에이치솔루션(투자법인)으로 회사 분할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부문을 승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총 벌점인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서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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