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입력 2019-07-22 10:44 수정 2019-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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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준기ㆍ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결혼 2년여 만에 이혼하게 됐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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