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일 오전 경남 거제시에서 전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A(45) 씨가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옥상에서 밤새 경찰과 대치하던 A 씨가 대치 16시간여 만에 투신했다.
A 씨는 자수를 설득하는 경찰과 대화를 하며 밤새 전혀 잠을 자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A 씨의 추락, 투신 등 가능성에 대비해 공기 안전 매트 3개를 아파트 1층 곳곳에 설치했지만, 끝내 투신 직후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5층 창문과 출입구 지붕 등 두 차례에 걸쳐 충격 후 안전 매트 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투신 하기 전 경찰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8일 오후 2시 17분께 이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상가 입주업체 사장 B(57) 씨를 흉기로 찌른 후 20층 옥상으로 달아났다가 경찰과 대치했다. B 씨는 A 씨의 전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부인과 이혼한 A 씨는 전 부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투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