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살살해"와 "때리지 마" 사이…방관 정황에 손 들어준 法

입력 2019-07-0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창환, 아동학대 연루 1심 法 유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이 소속 가수 학대 관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김창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김창환 회장이 학대를 제재했다기보다 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아동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같은 법원 판결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두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회장이 살살하라면서 폭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이승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앞서 폭행 혐의를 받아 온 미디어라인 문영일 프로듀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때리지 말고 가르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김창환이 실질적으로 폭행을 막고자 한 게 아니라고 본 셈이다.

한편 김창환은 1심 선고에 반박해 항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1,000
    • +2.15%
    • 이더리움
    • 4,125,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1.64%
    • 리플
    • 770
    • +1.18%
    • 솔라나
    • 276,800
    • +3.28%
    • 에이다
    • 618
    • +13.81%
    • 이오스
    • 660
    • +3.29%
    • 트론
    • 225
    • +1.81%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300
    • +2.73%
    • 체인링크
    • 19,010
    • +10.65%
    • 샌드박스
    • 369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