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환경오염리스크 보험으로 대비해야

입력 2008-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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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발간

기존의 환경법률체계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지 정화 및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평균 300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의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수준의 오염방지 수준에 있을 뿐 오염자 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항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의무보험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환경오염리스크가 더 점증하고 국가주도만으로 환경오염관리를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 ▲환경책임법이 제정 ▲독립적인 환경보험상품 개발 ▲환경보험풀 제도 도입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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