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들도 대기업급 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19-07-03 12:27 수정 2019-07-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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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부, ‘중소기업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한상의는 8월말에 '중소기업 공동복지플랫폼'을 오픈해 휴양․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 분야별 대표 상품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공동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현재 기재부 심의를 거치고 있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외에도 최주영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 최병환 CJ CGV 대표, 박윤택 SK엠앤서비스 대표 등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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