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벽지 갈아준다” 약속 안 지킨 부영주택, 18억 배상할 듯

입력 2019-07-01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영주택 CI
▲부영주택 CI

분양계약 시 도배와 장판을 갈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영주택이 약 18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76명, 정모 씨 등 722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부영은 지난 1993년 '분양계약할 때 실내 도배와 외부 도장을 해주겠다'며 속초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부영으로부터 분할돼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뒤 2016년경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이 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양계약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씨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각 세대를 임대한 이후 현재까지 벽지·장판의 보수 및 외부 도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 140만~320만 원씩 총 17억9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벽지 보수 및 외벽 도장의 의무가 있고, 보수 완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장판 보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전환 시 보수·수선 범위에 관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기재됐다.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대해서는 2006년~2011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6년, 2012년~2015년 갱신된 계약에는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5년경 마지막으로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영주택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벽지·장판을 보수한 지 10년이 지난 세대에 대해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장판을 보수해 준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보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보수·수선 범위를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하는 내용이 그대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됐고, 그 이후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20,000
    • +0.59%
    • 이더리움
    • 3,270,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0.05%
    • 리플
    • 719
    • +0.7%
    • 솔라나
    • 194,400
    • +1.14%
    • 에이다
    • 477
    • -0.42%
    • 이오스
    • 646
    • +1.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81%
    • 체인링크
    • 15,300
    • +2.48%
    • 샌드박스
    • 346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