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입력 2019-06-21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이며, 정지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5∼0.1%)은 11명이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에 달하는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300여 명과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됐으며, 어깨띠와 피켓을 이용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37,000
    • +3.31%
    • 이더리움
    • 3,535,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49,900
    • +2.2%
    • 리플
    • 725
    • +3.28%
    • 솔라나
    • 207,400
    • +10.03%
    • 에이다
    • 470
    • +4.68%
    • 이오스
    • 654
    • +2.83%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3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3.8%
    • 체인링크
    • 14,310
    • +5.76%
    • 샌드박스
    • 34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